정부보조금사업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정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놓치면 후회하는 정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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