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사업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무주군 부서명 농촌활력과 신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무주군
부서명 농촌활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2023.01.02~2023.01.31
지원내용 단독주택 리모델링(지붕개량·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으로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10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임대차계약서(15년 이상) 및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및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주택 부분] 및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생활지원사업[주거·생활개선 부분]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2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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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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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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