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무주군 |
---|---|
부서명 | 농촌활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한 | 2023.01.02~2023.01.31 |
지원내용 | 단독주택 리모델링(지붕개량·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으로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으로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10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임대차계약서(15년 이상) 및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2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