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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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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선정기준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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