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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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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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