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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소관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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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3 |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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