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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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예산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8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충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충주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10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400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500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78 |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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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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