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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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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지원내용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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