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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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공영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4월) – 제출경로 : 특별시․광역시 → 농식품부, 시(市)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동 계획서 심의 및 확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에 전달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요청 ○ 시설정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 사무국은 사업대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상정 ○ 시설정비위원회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발표평가」 후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신청기한 | 공모기간내 |
지원내용 |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경비 등), 단순 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지관련비용은 자부담 * 부지 관련 비용 일체는 사업대상자가 전액 부담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 ○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타당성 검토 및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야만 사업신청 가능 * 타당성 조사 시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사 필요[시설현대화 필요성 및 경제성분석(B/C, AHP, 물류ㆍ하역비 절감액, 거래 물량ㆍ금액 증대 등) 결과 도출] – ‘18.1.1 이후에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유효(’1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경우 시설정비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유효 여부 결정) – ‘18.1.1 이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기존 연구과제에 시설현대화와 연계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MD 조사* 추가 의무화 * MD(merchandising) : 경영혁신 차원에서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수요내용에 적합한 상품․서비스를 알맞은 시기와 장소에 적정하게 유통하기 위한 종합마케팅 시책 ○ 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는 사업신청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에 따라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함 ○ 최근 3년 평균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결과 하위 30%에 해당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9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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