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안내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신청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기한 2025.01.23.~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