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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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신청방법 |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신청기한 | 2025.01.23.~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동대문구민 中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②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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