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원정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청년주거정책과 신청
보조를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청년주거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30만원 상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