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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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우선 지원 대상 |
선정기준 | ○ 사업시행지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8000000233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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