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ㆍ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지원기준
ㆍ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ㆍ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ㆍ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ㆍ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ㆍ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ㆍ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ㆍ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ㆍ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ㆍ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ㆍ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