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지업사원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안내

확인된 정책지원금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진방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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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진방재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유선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직접 연락 혹은 대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10% 금액(5억원 한도) 지원
–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10억원인 경우 10%인 1억원 지원
– 내진보강공사 비용이 100억원인 경우 10%는 10억원이나 5억원 한도로 인해 5억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선정기준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소유주가 민간인 건축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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