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안내

정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다문화
정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①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②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③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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