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 서비스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