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3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7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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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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