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소관기관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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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제공내역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6001400003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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