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보조를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연탄쿠폰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신청기한 | 2023.07.11~2023.08.25 |
지원내용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11 |
연탄쿠폰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탄쿠폰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연탄쿠폰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연탄쿠폰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연탄쿠폰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연탄쿠폰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