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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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메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개최행사의 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 지원
○ 유치, 홍보, 개최지원 각 단계별 1회 지원에 한함, 회계 연도별 1개 단계만 신청 및 지원 가능 ○ 유치지원 ○ 홍보지원 ○ 개최지원 ○ 부산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가산제도 – 개최지원금 가산 ○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상 – 「UIA 국제회의 기준」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국제기구 또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는 아니지만 성격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회의로서 국내기구 또는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국내지부가 주최하는 회의로, 전체 참가자수 250명 이상, 외국인 40% 이상, 5개국 이상 참가, 2일 이상 – 「ICCA 국제회의 기준」 정기적 개최, 50명 이상 참가, 3개국 이상 순환 회의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3개국 이상, 100명 이상(외국인 50명 이상) 참가,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 총참가자 5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부산에 유치·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부산시 및 자치구·군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불가(단, 2017년 정기1차 최초 공고일 이전 기제안 지원금 예외) ○ 단순 종교행사, 직무연수 성격의 회의 지원불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700004 |
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MICE 유치 개최 지원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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