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보조를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친환경차량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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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1) 충전비 지원(복지카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2)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ㅇ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ㅇ 충전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
선정기준 | 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구매보조금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2 |
친환경차량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차량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친환경차량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친환경차량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친환경차량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친환경차량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