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최신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추려봤어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대구보훈요양원
최신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추려봤어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대구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1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주간보호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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