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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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입지환경개선과 |
신청방법 |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사업신청,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통해 접수 |
신청기한 |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
지원내용 |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122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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