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부서명 |
기술보호과 |
신청방법 |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5) 또는 이메일(monitor@kaits-info.or.kr)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9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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