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안내

확인된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관광정책과
확인된 정부의 민원정보를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관광정책과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신청기한 2023.6.23.(금)~11.17.(금)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4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