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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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1 |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