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지원사업을 1개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방문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기한 |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지급(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
지원내용 |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ㅇ 피해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공공임대 입주시, 최대 100만원) ㅇ 관내 공공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이전‧설치비 등) ㅇ 공공주택 입주前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월세 선택 가능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대전시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56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