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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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유축기는 2~3일 전 전화예약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엽산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2개월분 지급
○ 철분제 지원 : 주수에 따라 1~5개월분 지급 ○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 2차 태아기형아 검사비 쿠폰 지급(15,000원) ○ 유축기 흡입기 지원 : 임산부 등록 된 출산부에 한해 출산 1개월 이내 전자동 유축기 대여 시 흡입기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 철분제 : 임신 15주 이후 ○ 기형아검사 쿠폰 : 임신 15주 이후 ○ 유축기 : 출산 후 1개월 이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25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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