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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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호조사과 |
신청방법 | ○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 생활안정자금 지원 ○ 119안전하우스 지원 ○ 심리회복 지원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지원유형 | 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현물 |
지원대상 |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3 |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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