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안내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모아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방호조사과 신청방
꼭 받아보셔야할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모아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방호조사과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 방문신청 : 관할 소방서(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가. 신청대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화재피해를 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18세 미만 아동, 65세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차상위계층: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 장애의 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각 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제외대상
1) 타인의 실화로 인한 피해로 배상청구 및 보상이 가능할 경우
2) 화재원인이 신청인(지원대상자)의 방화(의심)인 경우
3) 119안전기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지급결정: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119안전하우스 지원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주택을 수리, 보수 지원
– 신청자 본인 거주 필요
– 본인소유 주택: 건축물대장(건축물 미등재 대상 제외) 및 토지대장
– 임대주택 : 임대계약서(신청 월부터 5년간 계약서)
– 지원금액 : 화재피해액(화재조사서) 이내로 최대 2,000만원
– 지원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지급결정 : 소방재난본부 자체 심의회 개최 가/부 결정

○ 심리회복 지원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심리회복 상담 지원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심리상담 기관‧단체 의뢰(실비지급)

○ 임시거처 지원(7일 이내 숙박비)
–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의 임시거처 지원
– 최대 7일 이내 숙박비 지원
– 지원방법 :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임시거처 수 : 2인 당 1실
– 지원금액 :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여비 제2호 숙박비 준하여 지급

지원유형 기타(상담)||시설이용||현금||현물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그 밖에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3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