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안내

확인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
확인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아볼까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공유플랫폼 시소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직접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 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 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헬스시설

2. 실내체육관

3. 그 밖의 실내체육관

4. 시립테니스장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6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