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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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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