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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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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전략추진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청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혼부부: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만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55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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