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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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신청방법 |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
신청기한 | 2025. 1. 22.(수) ~ 2025. 2. 7.(금) |
지원내용 |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19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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