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주택과 신청방법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주택과
신청방법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신청기한 2025. 1. 22.(수) ~ 2025. 2. 7.(금)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0%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19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