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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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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모바일 앱 ‘자립해냄’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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