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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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1. 출산 및 양육 지원 (연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지원)
○ 병원비 지원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양육 용품 지원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 검사비 지원 :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 검사비 지원 2.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3.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4. 자조 모임 운영 5.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6.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현물 |
지원대상 |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선정기준 |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제외한 지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이면 지원 가능 * 출산 및 양육지원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및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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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 사업(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포함)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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