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제자동차경주장 부대시설)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자 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제자동차경주장 부대시설) 소관기관명 전남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
오늘자 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제자동차경주장 부대시설)

소관기관명 전남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제자동차경주장 내 부대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 이용료 감면
– 장애인 :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0%
– 업무협약 : 30%
–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 20%
– 출향도민 : 20%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동행 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귀환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한 경우

○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1인

○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4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제자동차경주장 부대시설)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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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국제자동차경주장 부대시설)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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