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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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종합운동장 사무실 방문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양섬야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중 초·중·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 –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어린이가 사용할 때. 다만,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행사 –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 –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감면 ○ 10%감면 ※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업무유공자 ○ 국가상이자 1급 ○ 5.18 민주부상자 1급 ○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 ○ 여주시 체육회 선수 ○ 시소속 선수 ○ 청소년 ○ 그린카드 소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5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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