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관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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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신청방법 | – (보증신청 및 약정) :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필수 금융교육 이수 및 보증약정 체결 – (대출신청) : 약정체결 후, 안내 링크를 통해 협약 은행(전북, 광주) 및 저축은행(우리금융, 하나, IBK, 신한, KB, BNK, 융창, 진주, NH, DB, 웰컴)을 통한 대출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이내, 최초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 ○ 대출금리 : 은행 7.0%, 저축은행 8.0%* ○ 보증료율 : 은행 8.9%, 저축은행 7.9%* * 성실상환 시, 고객부담금리 최저 9.9%까지 인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별도 선택 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활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등) 이용이 거절된 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26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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