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안내

공고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공고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