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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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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기간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
선정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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