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방금 확인한 정부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해당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
방금 확인한 정부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해당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선 노후기관,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
선정기준 ○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 기관·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다만, LED등의 경우 집어등을 작업등보다 우선으로 하며,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한다.
① 유류절감장치 및 LED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②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④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⑦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⑧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①∼⑦ 순위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지자체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단, 추가모집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심의생략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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