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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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선안전정책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어선 노후기관,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 |
선정기준 | ○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 기관·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1 |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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