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정부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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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신청방법 |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선정기준 |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8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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