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모아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
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신청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지원내용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