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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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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학대대응과 |
신청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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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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