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등 지원사업 참 좋은 혜택 1개 정책지원금 안내

오늘자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오늘자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기한 수시
지원내용 ○ 관세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