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최신화된 {을}를 1개 알아볼까요? 해당하는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소관기관명 해양환경공단 부서명 해양환경공단 신청방법 ○ 온
최신화된 {을}를 1개 알아볼까요?
해당하는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소관기관명 해양환경공단
부서명 해양환경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 : www.merti.or.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기타
– 전화 : 교육 시작 2주 전 해양환경교육원 전화 후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법정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

○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선박(정규)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선박(재)
– 선박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선박(유해액체)
–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정규)
–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재)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3100003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