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정책을 1개 추려봤어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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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분권과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부산시청 10층)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우편접수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자치분권과(부산시청 10층) (4873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7, 6층(부산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5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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