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희귀질환관리과
넘어가면 안되는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희귀질환관리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93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03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97개에 한함)
※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가)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나)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대상질환 28개에 한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개,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사람

– 환자가구 소득기준(소아청소년환자,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1인 가구 : 2,701,260원
· 2인 가구 : 4,493,002원
· 3인 가구 : 5,765,261원
· 4인 가구 : 7,021,253원
· 5인 가구 : 8,229,894원
· 6인 가구 : 9,396,375원
· 7인 가구 : 10,539,770원

– 환자가구 소득기준(성인환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1인 가구 : 2,493,470원
· 2인 가구 : 4,147,386원
· 3인 가구 : 5,321,779원
· 4인 가구 : 6,481,157원
· 5인 가구 : 7,596,826원
· 6인 가구 : 8,673,577원
· 7인 가구 : 9,729,018원

– 환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221,795,453원
· 2인 가구 : 261,457,698원
· 3인 가구 : 289,620,604원
· 4인 가구 : 317,423,424원
· 5인 가구 : 344,178,072원
· 6인 가구 : 369,999,453원
· 7인 가구 : 395,309,784원

–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1인 가구 : 4,155,784원
· 2인 가구 : 6,912,310원
· 3인 가구 : 8,869,632원
· 4인 가구 : 10,801,928원
· 5인 가구 : 12,661,376원
· 6인 가구 : 14,455,962원
· 7인 가구 : 16,215,030원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소아청소년환자/성인환자 동일)
· 1인 가구 : 369,659,089원
· 2인 가구 : 435,762,830원
· 3인 가구 : 482,701,007원
· 4인 가구 : 529,039,041원
· 5인 가구 : 573,630,120원
· 6인 가구 : 616,665,755원
· 7인 가구 : 658,849,640원

○ 연령 기준 : 해당없음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청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64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