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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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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