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을 1개 모아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부서명 서
넘어가면 안되는 정책을 1개 모아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