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최신화된 {을}를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신청방법
최신화된 {을}를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신청방법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신청기한 2021.10.14~2023.10.16
지원내용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선정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14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