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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소관기관명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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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
신청방법 |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신청기한 | 2021.10.14~2023.10.16 |
지원내용 |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선정기준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14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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