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정부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해당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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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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