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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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선정기준 | ○ 2023년 기준 1999.1.1.~2014.12.31. 출생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0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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